영상 자료 발급 안내

  • 영상사본 발급은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,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,
  •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
  • 의료법 제21조2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를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영상 자료 발급 절차

영상자료 발급 절차

  • · 입 · 퇴원 중 발급 원하시는 경우
  •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영상복사 발급창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· 외래 진료를 받으신 경우
  • 주치의 진료 또는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사본 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
  • 발급합니다. A관 로비 1층 영상의학과 접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영상 자료 발급 수수료

CD 사본 발급료
  • 1장 10,000원
  • DVD 사본 발급료
  • 1장 20,000원
  • 영상 자료 발급 동의서
    및 위임장 다운로드

    영상 사본 발급 동의서(신청서) 양식(별지 9호의2 서식)
  • 영상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(별지 9호의3 서식)
  • 영상 자료 발급 시
    구비서류

    • ·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    •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,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)

    •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    •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
      • 환자(본인)
      • 만 14세 미만
      본인신분증(제시)
      • ※ 만 14-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
      • 환자(본인)
      • 만 14세 미만
      의사능력이 있으면
      단독 발급 가능
      • ※ 신분증(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
      • 친족
      •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    • ① 수령인 신분증
        ② 환자 신분증 사본
        ③ 환자 자필 동의서
        ④ 친족관계 확인서류
            (가족관계증명서,
            주민등록표등본 등
      -
      • 대리인
      •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)
      • ① 수령인 신분증
        ② 환자 신분증 사본
        ③ 환자 자필 동의서
        ④ 환자 자필 위임장
      • ※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
        ①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        ②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
            확인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
        ④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
            동의서
        ⑤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
            위임장
    • ※ 불가피한 사유로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경우, 동의서(또는 위임장)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후
           환자의 자필서명을 득하셔야 합니다.(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)


  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    • 환자 수령자 구비서류
      • 친족 또는
       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
       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
      • ①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      ② 환자가 자필서명을
             할 수 없는 경우
             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
        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    ④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
            경우
      환자의 배우자
      직계존속(부모,
      조부모, 외조부모),
      직계비속
      (자녀, 손자)
     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  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    임의 대리인
      • ① 신청자(친족) 신분증
 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
             친족관계 확인 서류
        ③ 사례별 해당 서류
           - 사망사실 확인 서류
           -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
             진단서 또는 소견서
           - 행방불명 확인 서류
           -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        ④ 임의 대리인의 경우
             추가 구비 서류
           - 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한
             위임장
           -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
      형제, 자매
      (환자의 배우자 및
      직계 존·비속,
      배우자의 직계
      존속이 모두 없을
      경우만 해당
      • ① 신청자(친족) 신분증
 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(부모기준) 또는
             친족관계 확인 서류
        ③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    ④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
             없다고 수령자가 직접
             작성한 확인서
        ⑤ 사례별 해당 서류
           - 사망사실 확인 서류
           - 의식불명 확인 서류
           -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
             진단서 또는 소견서
           - 행방불명 확인 서류
           -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    • 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.
    •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조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
      • - 신분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      • 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      •   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제외)
      • 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. (도장 또는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)
      • 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
    문의처

    • 영상의학과 접수 : 02-2001-2330, 2331
    • PACS실 : 02-2001-1328


    •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
    • 국제정보보호(ISO27001) 인증
    • 보건복지부
      의료기관 인증병원
    • 생명의학연구윤리 국제인증 획득
    • 美, 하원 표창장
    • 美, 존스홉킨스
      연구협약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