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술CCTV
촬영/녹음 신청
- 의료법 제38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수술CCTV 촬영 대상 수술에 한해 촬영 요청을 할 수 있으며,
- 녹음은 전체 의료진 동의 시에만 가능합니다.
- 단, 응급, 중증 수술 등 의료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촬영이 거부될 수 있으며,
- 촬영된 영상은 30일 경과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.
신청 일시 및 장소
- · 월요일 ~ 금요일(08시 ~ 18시) : 사본발급창구
- · 일요일(08시 ~ 18시) : 입원계(토요일·공휴일 前日에는 신청받지 않음)
촬영된 수술 영상의
열람 신청
- 촬영된 영상의 열람 및 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1.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, 재판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
- 2.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
-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
- 3. 환자가 요구시에는 수술 참여 의료진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열람 신청은 정규업무시간 내 사본발급창구에서 가능하며,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열람이 불가합니다.
- 또한 열람·제공시 별도의 수수료 및 매체비용이 청구됩니다.
촬영된 수술 영상의
보관 연장 신청
- 수술 영상의 보관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요청서 제출이 필요하며, 30일 범위 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열람·제공이 이뤄지거나 거부 결정된 경우, 연장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 요청이 없는 경우
- 사유가 종료되어 영상이 삭제됩니다.
신청 일시 및 장소
- · 월요일 ~ 금요일(08시 ~ 17시) : 사본발급창구
제출 서류
- 요청인은 법정서식인 촬영, 열람 등 요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.
- 1. 환자 본인 요청 : 환자 신분증 사본
- 2. 보호자 요청(법정 대리인, 친족) :
- - 신청자의 신분증
- - 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)
- - 법정 대리인 및 친족 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*친족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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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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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정보보호(ISO27001)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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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
의료기관 인증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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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의학연구윤리 국제인증 획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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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, 하원 표창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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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, 존스홉킨스
연구협약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