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재직증명서 등
※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