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- 해당과 접수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(단, 병명 없이 입.퇴원 확인서, 통원확인서는 본관 원무과 제증명발급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)
- 발부된증명서에는 병원직인과 담당주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(재발행시에만 적용)
1.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자필서명은 환자본인이 해야 합니다.)
발급시 구비서류안내
신청자 |
환자의 나이 |
구비서류 |
권리주체 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
|
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|
환자
법정대리인 |
환자친족
배우자,부모,자녀,조부모,외조부모,시부모,장인,장모,손자
|
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~
만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환자 만
14세 미만 |
법정
대리인
만 가능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
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 |
환자 법정대리인 |
환자 대리인
형제,자매,사위,며느리,이모,고모,삼촌,보험회사등
|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~
만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 미만 |
|
환자 법정대리인 |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2.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구 분 |
구비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(친족만 가능)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|
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2

증명서류 수수료
종 별 |
|
수수료 |
|
진찰료 |
|
기타 |
일반진단서 |
|
15,000원 |
|
O |
|
|
|
일반진단서(영문) |
|
20,000원 |
|
O |
|
|
|
소견서 |
|
무료 |
|
O |
|
|
|
입퇴원확인서 |
|
1,000원
무료
무료 |
|
X |
|
입원기간중 발행 시
입원기간만 기재 발행 시
(원무과에서 발급) |
|
통원확인서 |
|
3,000원
무료 |
|
X |
|
통원기간만 기재 발행 시(원무과에서 발급) |
|
병무용진단서 |
|
20,000원 |
|
O |
|
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
|
|
상해진단서 |
|
50,000
100,000 |
|
O |
|
3주미만
3주이상
|
|
사망진단서 |
|
10,000원 |
|
O |
|
|
|
사체검안서 |
|
30,000원 |
|
O |
|
|
|
사망진단서(영문) |
|
20,000원 |
|
O |
|
|
|
출생증명서 |
|
3,000원
무료 |
|
X |
|
입원기간중 발행 시
|
|
출생증명서(영문) |
|
10,000원 |
|
X |
|
|
|
사산증명서 |
|
4,000원 |
|
X |
|
|
|
향후치료비추정서 |
|
50,000원 |
|
O |
|
1천만원미만 5만원 |
향후치료비추정서 |
|
100,000원 |
|
O |
|
1천만원이상 10만원 |
|
후유장해진단서 |
|
100,000원 |
|
O |
|
|
|
신체장애진단서 |
|
100,000원 |
|
O |
|
|
|
예방접종확인서 |
|
1,000원 |
|
X |
|
|
|
예방접종확인서(영문) |
|
10,000원 |
|
X |
|
|
|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(일반장애)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(지적,지체장애) |
|
15,000원
40,000원 |
|
O |
|
|
|
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(국민연금용) |
|
15,000원 |
|
O |
|
|
|
장애인증명서(소득공제용) |
|
무료 |
|
X |
|
양식다운받기  |
|
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|
|
38,490원 |
|
O |
|
공단발급 의뢰서에 따라
본인부담율 변경 |
|
방문간호지시서 |
|
20,470원 |
|
O |
|
공단자격 유무에 따라
본인부담율 변경 |
|
진료의뢰서 |
|
무료 |
|
O |
|
|
|
기타 |
|
10,000원 |
|
O |
|
보험회사, 학교,직장 자체양식 |
※ 추가발급시 수수료 1천원임 (단,영문진단서 추가수수료는 2천원).
영상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
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,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 21조1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
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21조 2항,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를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.
-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영상복사 발급창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
- 주치의 진료 또는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사본 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
- 거치지 않고 발급합니다. 본관 로비1층 영상의학과 접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영상 자료 발급 수수료
CD 사본 발급료 |
|
1장 10,000원 |
|
DVD 사본 발급료 |
|
1장 20,000원 |
영상 자료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영상 사본 발급 동의서(신청서) 양식(별지 9호의2서식) |
|
|
|
영상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(별지 9호의3서식) |
|
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, 미 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)
1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
수령자 |
구비서류 |
비고 |
환자 |
본인 |
만 14세 이상 |
본인신분증(제시) |
* 만 14세~17세 미만 주민등록
미발급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
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
주민등록 초본
|
만 14세 미만 |
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|
* 신분증(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
|
친족 |
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
직계비속(자녀,손자),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장인,장모)
|
1. 수령인 신분증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환자 자필동의서
4. 친족관계 확인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등본 등)
|
|
대리인 |
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
이모, 고모, 삼촌, 친구,
지인, 보험회사 등)
| 1. 수령인 신분증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환자 자필 동의서
4. 환자 자필 위임장
|
*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법정
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
-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-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
확인 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
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
한 동의서
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
한 위임장
|
- *불가피한 사유로 제3자에게 재위임 하는 경우- 동의서(또는 위임장)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후 환자의 자필서명 득함(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)
2.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
환자 |
수령자 |
구비서류 |
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
1. 환자가 사망한 경우
2. 환자가 자필서명을
할 수 없는 경우
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
3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4.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|
환자의 배우자,
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,
직계비속(자녀,손자),
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,
임의 대리인
|
- 신청자(친족)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
- 사례별 해당 서류
ㆍ사망사실 확인 서류
ㆍ의식불명 확인 서류
ㆍ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
ㆍ행방불명 확인 서류
ㆍ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- 임의 대리인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
ㆍ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 한 위임장
ㆍ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
|
형제, 자매
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,
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
경우만 해당)
|
- 신청자(친족)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부모기준)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
-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다고 수령자가
직접 작성한 확인서
- 사례별 해당 서류
ㆍ사망사실 확인 서류
ㆍ의식불명 확인 서류
ㆍ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
ㆍ행방불명 확인 서류
ㆍ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|
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.
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
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조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동행사죄에
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- 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제외)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함(도장 또는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