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제증명 수수료 변경 안내
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6호)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수수료 변경 내용
구 분
현 재
변경 후
진단서
10,000원
15,000원
통원확인서
1,000원
3,000원
2. 변경일 : 2018년 4월 2일(월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