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 요건

  • 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.
  • 단,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[시행일: 2020. 2. 28]
    경우 1.

      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    경우 2.
    •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    •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    •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
     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
대리수령자의 범위

  • 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 · 비속)
  •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  • ③ 형제 · 자매
  • 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  • ※ 노인의료복지시설 :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  •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 서류

  •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①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    • ② 환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    • ※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    • 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     (친족관계)

      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
           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

       재직증명서 등

    • ④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의료기관 제출)

  •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
  • 국제정보보호(ISO27001) 인증
  • 보건복지부
    의료기관 인증병원
  • 생명의학연구윤리 국제인증 획득
  • 美, 하원 표창장
  • 美, 존스홉킨스
    연구협약 체결